도로교통법 시행령
제64조
제64조
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①
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11.19>②
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(이하 "예비용자동차등"이라 한다)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7.26, 2024.11.19>1.
학과교육강사: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2.
기능교육강사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(整數)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.가.
제1종 대형면허: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나.
제1종 보통면허, 제2종 보통면허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: 다음 1)과 2)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.1)
과 2)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.1)
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2)
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다.
제1종 특수면허: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라.
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: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3.
삭제 <2024.11.19>③
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.